근로자녀장려금 소개, 신청자격, 신청기한, 신청방법, 심사, 지급 정리하였습니다. 아래 방법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게 실질적인 소득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근로를 독려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가구원의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을 고려하여 지급 금액이 결정되며, 부부의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신청자격
소득요건(부부합산)
- 홀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이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로 확인


신청기간
구분 : 반기신청
대상자 : 근로소득자
산정 대상 : 24년 하반기 소득
신청 시기 : 2025.03.01~2025.03.17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 06-24
ARS 전화신청(1544-9944)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서비스 이용 시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심사진행 조회는 국세청 홈텍스에 접속
장려금 · 연말정산 · 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지급
상반기 지급기한은 24.12.30 입니다.
하반기 및 정산 지급기한은 25.06.30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