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요금 복지할인을 통해 생활비를 절감하고 다양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4년의 새로운 혜택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기 요금 복지할인이란
전기 요금 복지할인은 저소득층 한모가정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제공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전기 요금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더 많은 가정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할인 제도가 확장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전기 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가계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할인 대상
2024년에는 전기 요금 복지할인 혜택이 보다 광범위한 대상에게 적용됩니다.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 수급자 정부에서 지정한 기초생활 수급 가구는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차상위 계층 기초생활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소득 이하의 가구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한모가정 전기 요금 복지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대상입니다
- 장애인 가정 장애 등급에 따라 추가적인 전기 요금 할인이 제공됩니다
- 독거노인 혼자 사는 고령자에게도 특별 할인이 적용됩니다
전기 요금 복지할인 혜택의 범위
전기요금 할인 혜택
전기 요금 복지할인 혜택은 기본적인 월 전기 사용량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할인을 제공합니다 2024년에는 다음과 같은 할인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 기본 사용량 100kWh 이내 사용 시 최대 30% 할인
- 100~200kWh 사용 시 15% 추가 할인
- 여름철 및 겨울철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기 위한 특별 할인이 제공될 수 있음
이와 같은 할인 혜택을 통해 가정에서 부담하는 전기 요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요금 지원
-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에 150,000원(월) 정액 지원
- (전기요금)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지원대상가구의 주택용 전기가 50만원 미만으로 체납되어 단전된 경우 최대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지원,주거지원)을 받는 긴급지원대상가구 중 부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를 지원합니다
- (연료비) 동절기(10~3월)에 한하여 연료비가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되어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가구
비주택용 공업용소매상용도의 전기이거나 전기요금을 50만원 이상 연체한 경우
소득 ・ 재산 기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퍼센트 이하
- 1인 기준 1,671천원 4인 기준 4,297천원재산기준 지역별 재산 기준 금액 이하
- 재산의 의미는 일반재산 금융재산 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에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과 부채를 뺀 금액을 의미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3억 1천만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9,400만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 시 1억 6,5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주거지원은 200만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8,228천원 이하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전기 요금 복지할인을 신청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아래 단계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 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필요)
- 신청 완료 후 1~2개월 내 혜택 적용 확인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한전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히 신청할 수 있으며, 혜택은 신청 후 바로 적용됩니다
신청 처리 절차

전기요금 할인 관련 참고 사이트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전기 요금 복지할인은 2024년에 더욱 확대될 예정이므로,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