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혜택을 위한 지원 청책 TOP 4

청년이라면,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혜택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 주게 되며,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 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도전을 주고자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청년혜택을 제공하고 하기 위해, 청년 혜택을 위한 지원 정책 TOP 4 소개하고, 각각의 혜택에 대한 세부 적인 정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 혜택

청년 전세 임대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 혜택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주거 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제공해주는 청년 혜택 입니다.

지원대상

– 무주택자인 처연(혼인 중인 자 제외)
– 대학생 : 입주 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 자를 포함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3제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유예자 포함)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는 자

순위지원 대상
1순위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2024년 기준)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2024년 기준)

지원혜택

구분내용
지원대상 주택주택 유형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조건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해야 함
임대 계약 형태“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보증부 월세월세 지급보증부 월세의 경우, 월세는 입주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 (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월세 부담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
구분수도권광역시기타지역
단독거주 (1인 거주)1.2억원9천5백만원8천5백만원
공동거주 (셰어형) 2인 거주1.5억원1.2억원1.0억원
공동거주 (셰어형) 3인 거주2.0억원1.5억원1.2억원
청년 전세임대 셰어하우스: 2~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지원한도액은 2024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원, 3순위 – 200만원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4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신청방법

청년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 신청

청년 월세 지원 혜택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지자체, 정부에서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청년혜택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항목내용
지원대상 연령 및 소득 요건–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예외 조건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청년가구 정의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원가구 정의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지원 제외 조건–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지원혜택

항목내용
지원 대상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지원 금액–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지원 기간–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지원 범위–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항목내용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방문 신청–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 시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의 사항–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불가
–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창업 지원 혜택

청년 창업 지원

청년창업지원 혜택은 만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초기 지원금 입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후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 이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청년들의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항목내용
지원 대상–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중소기업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
–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지원혜택

항목내용
지원 형태현금(융자)
지원 내용시설자금
– 기계장비 구입, 사업장 확보(토지 구입 및 건축 자금 포함)
–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기업당 3년 이내 1회 지원 한정)
–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 확정된 부지에 한함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경영 활동 자금
–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대상연 2.5%(고정)
대출 기간–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대출 한도–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 원 이내

선정기준

항목내용
선정기준–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제외
– 융자제한기업: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예외 자금 및 방식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예외 대상 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규지원 예외 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https://www.kosmes.or.kr )

청년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대신 창업을 통해 비전을 실현하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다양한 기간에 청년 창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항목내용
지원 대상–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나
– 예비 창업자가 대상

지원혜택

항목내용
혜택– 전문교육
– 1:1 멘토링
– 네트워킹 기회
– 창업 지원금 및 공간 지원

신청방법

항목내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선발 과정 > 교육 및 멘토링 참여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청년 문화 혜택

청년 문화 패스

청년들이 다양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영화, 공연, 전시 등에서 할인을 제공해주는 청년 문화 패스입니다.

지원대상

구분내용
연령요건20세~23세 청년 (2001~2004년생)
주거요건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또는 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 거주
소득요건2024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 생애 최초 수혜자: 중위소득 150% 이하
– 2023년 수혜자: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 시 기재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사실여부 (연령 및 서울 거주)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을 거쳐 대상자 선정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보료 기준

지원혜택

항목내용
지원금액1인당 연간 20만원
지원형태문화이용권(카드) 지급
카드 발급 조건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필수
이용 조건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연에 한해 예매 가능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서울청년문화패스’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지자체마다 다름)

청년금융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높은 이율,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해당되는 청년들은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항목내용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선정기준

항목내용
연령–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우대금리– 소득: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무주택자
비과세 혜택– 소득: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 동일 주소 거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포함)
소득공제 혜택– 소득: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 동일 주소 거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포함)

지원혜택

항목내용
금리 우대–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소득공제–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신청방법

항목내용
지원대상지상시 신청
신청방법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에 한함)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청년 취업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들에게 사회생활 자립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며,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구직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항목내용
지원대상만 15세 ~ 69세
거주 및 소득1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취업 제외 대상미취업자(단,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 가능)
추가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
참여 제한 대상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혜택

항목내용
지원내용1.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 지원-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신청방법

항목내용
신청절차상시 신청
신청방법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제출서류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