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이라면, 다양한 도전과 기회를 맞이하고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혜택이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어 주게 되며, 청년들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 할 수 있도록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 도전을 주고자 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양한 청년혜택을 제공하고 하기 위해, 청년 혜택을 위한 지원 정책 TOP 4 소개하고, 각각의 혜택에 대한 세부 적인 정보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주거 혜택
청년 전세 임대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 혜택입니다. 이러한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주거 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 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제공해주는 청년 혜택 입니다.
지원대상
– 무주택자인 처연(혼인 중인 자 제외)
– 대학생 : 입주 신청일 현재 해당 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 자를 포함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3제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유예자 포함)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는 자
순위 | 지원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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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자립준비청년: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한 후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2024년 기준) |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7,3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2024년 기준) |
지원혜택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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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주택 | 주택 유형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오피스텔 조건 | 오피스텔은 바닥 난방,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이 갖추어져 있어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해야 함 | |
임대 계약 형태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
보증부 월세 | 월세 지급 | 보증부 월세의 경우, 월세는 입주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 (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 |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 월세 부담 |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지역: 40만원 입주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 |
구분 | 수도권 | 광역시 | 기타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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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거주 (1인 거주) | 1.2억원 | 9천5백만원 | 8천5백만원 |
공동거주 (셰어형) 2인 거주 | 1.5억원 | 1.2억원 | 1.0억원 |
공동거주 (셰어형) 3인 거주 | 2.0억원 | 1.5억원 | 1.2억원 |
청년 전세임대 셰어하우스: 2~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들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 |||
지원한도액은 2024년 3월 기준이며,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
임대조건 | |||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원, 3순위 – 200만원 | |||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
임대기간 |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4회 재계약(2년 단위) 가능 |
신청방법
청년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 신청
청년 월세 지원 혜택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경감을 위해 지자체, 정부에서 청년월세를 지원하는 청년혜택 제도 입니다.
지원대상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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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연령 및 소득 요건 | – 만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예외 조건 | ① 30세 이상 ② 혼인(이혼) ③ 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정의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정의 |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지원 제외 조건 |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임대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
지원혜택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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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 |
지원 금액 |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 –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지원 기간 |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 지원 |
지원 범위 |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 |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신청방법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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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 –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① 법정대리인 ②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대리인 신청 시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필요 서류 | –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주의 사항 |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 불가 –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청년 창업 지원 혜택
청년 창업 지원
청년창업지원 혜택은 만 39세 이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 초기 지원금 입니다.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창업 후 3년 미만의 중소기업이 이 대상이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청년들의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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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중소기업 –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 –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지원혜택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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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지원 내용 | 시설자금 – 기계장비 구입, 사업장 확보(토지 구입 및 건축 자금 포함) – 사업장 매입 자금(경·공매 포함, 기업당 3년 이내 1회 지원 한정) – 복리후생 관련 복지시설 포함 – 토지구입비는 건축허가 확정된 부지에 한함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 생산, 시장 개척, 기술 개발, 인건비, 임차보증금 등 경영 활동 자금 – 대금 지급방식을 현금지급 방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비용 |
지원대상 | 연 2.5%(고정) |
대출 기간 | – 시설자금: 10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 한도 | – 기업당 최대 1억 원 이내 – 제조업 및 지역특화(주력)산업은 2억 원 이내 |
선정기준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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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제외 – 융자제한기업: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 자금 및 방식 |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 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
예외 대상 기업 |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예외 대상 | –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 스타트업 100 –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청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https://www.kosmes.or.kr )
청년 창업 교육 및 멘토링
청년들이 안정적인 직장대신 창업을 통해 비전을 실현하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다양한 기간에 청년 창업자들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창업교육과,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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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나 – 예비 창업자가 대상 |
지원혜택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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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 | – 전문교육 – 1:1 멘토링 – 네트워킹 기회 – 창업 지원금 및 공간 지원 |
신청방법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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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선발 과정 > 교육 및 멘토링 참여 (온라인,오프라인 교육) |
청년 문화 혜택
청년 문화 패스
청년들이 다양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영화, 공연, 전시 등에서 할인을 제공해주는 청년 문화 패스입니다.
지원대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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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요건 | 20세~23세 청년 (2001~2004년생) |
주거요건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또는 외국인등록대장상 서울 거주 |
소득요건 | 2024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
– 생애 최초 수혜자: 중위소득 150% 이하 | |
– 2023년 수혜자: 중위소득 120% 이하 | |
※ 신청 시 기재한 개인정보와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주민등록사실여부 (연령 및 서울 거주) 및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중위소득 150% 이하) 확인을 거쳐 대상자 선정 | |
※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면 본인납입 건보료 기준, 본인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으면 부양자 납입 건보료 기준 |
지원혜택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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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인당 연간 20만원 |
지원형태 | 문화이용권(카드) 지급 |
카드 발급 조건 |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필수 |
이용 조건 | 청년문화패스 전용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연에 한해 예매 가능 |
신청방법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서울청년문화패스’ 온라인 신청 및 접수 (지자체마다 다름)
청년금융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들이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약통장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높은 이율, 비과세 혜택, 소득공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해당되는 청년들은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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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
선정기준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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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 |
우대금리 | – 소득: 소득이 있는 자로, 직전년도 소득이 5천만 원 이하(근로소득,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인정) – 주택: 무주택자 |
비과세 혜택 | – 소득: 직전년도 소득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등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 동일 주소 거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포함) |
소득공제 혜택 | – 소득: 과세기간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 – 주택: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세대는 가입자와 그 배우자, 동일 주소 거주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포함) |
지원혜택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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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우대 | – 신규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인 경우 납입원금 5,000만 원 한도 내에서(단,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은 제외)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7%p 적용 |
이자소득 비과세 | –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 원, 원금 연 6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 적용 |
소득공제 | –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세대주에 대해 연 300만 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제공 |
신청방법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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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지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농협, 기업, 하나, 대구, 부산, 경남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
제출서류 | – 소득: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홈택스)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병적증명서 또는 군복무 확인서 등(현역병 등 및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에 한함) – 연령: 신분증, 병적증명서(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함) 등 |
청년 취업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들에게 사회생활 자립 할 수 있도록 도와 주며, 정부가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취업 지원과 생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구직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입니다.
지원대상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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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5세 ~ 69세 |
거주 및 소득 | 1유형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8~34세의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2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취업 제외 대상 | 미취업자(단,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 가능) |
추가 지원 대상 |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희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 |
참여 제한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퍼센트(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
지원혜택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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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1.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 지원-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
신청방법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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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상시 신청 |
신청방법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제출서류 |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